취업규칙 제정시 이런 경우 무효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취업 규칙 제정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의 의견만 듣고 결정한 경우에 취업 규칙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서를 받아야 합니다.(동의서가 아님)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수의 의견만 들어도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한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1994.12.23, 94누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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