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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3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면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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