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미션
멤버십
잉크
스파링
전문가 신청
고객센터
나도 질문하기
기업·회사
법률
기업·회사
탈퇴한 사용자
23.08.3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면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
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