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有 가정하
1.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을 청취=유효(모든근로자적용)
2.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 듣지않고 작성,변경=유효(모든근로자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有=유효(모든근로자적용)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무효(신규입사자만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 사회통념상합리성 인정=유효(모든근로자적용)
6.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특정 한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에 주체인지 궁금해요
여기서 틀린내용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