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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산양217
비상한산양21723.04.30

취업규칙 작성,변경,불이익변경 궁금해요

근로자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有 가정하

1.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을 청취=유효(모든근로자적용)

2.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 듣지않고 작성,변경=유효(모든근로자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有=유효(모든근로자적용)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무효(신규입사자만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 사회통념상합리성 인정=유효(모든근로자적용)

6.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특정 한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에 주체인지 궁금해요

여기서 틀린내용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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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5 모두 맞습니다. 다만 5번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6. 근로조건이 이원화 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일부 근로자 집단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도 전체를 동의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만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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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있어 별도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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