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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산양217
비상한산양217
23.04.30

취업규칙 작성,변경,불이익변경 궁금해요

근로자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有 가정하

1.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을 청취=유효(모든근로자적용)

2. 취업규칙 작성,변경-과반수노동조합 의견 듣지않고 작성,변경=유효(모든근로자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3.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有=유효(모든근로자적용)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무효(신규입사자만적용) + 500만원이하 벌금

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반수노동조합 동의无, 사회통념상합리성 인정=유효(모든근로자적용)

6.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특정 한 근로자 집단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에 주체인지 궁금해요

여기서 틀린내용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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