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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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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미지급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입사일 2025년 5월 28일

연봉 3300 + 교통비 30만원

면접 때 수습기간 80% 구도로 설명 들었고

저도 동의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5월 4일치 임급 319,660원 입금

(급여명세서 x)

교대근무라 야간근무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이 포괄이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21 출근 05퇴근) 휴게시간 없음

교대근무자와의 인수인계 명목으로 30분 조기출근하고 있고 이는 무급입니다

이또한 현재 인사담당자가 없어서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 상태이고

근로계약서도 몇번을 요청드려도 작성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야간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퇴사전 준비하면 팁들도 부탁드립니다

6월까지 정상근무 할 예정입니다

새로 오픈한 업장이도 다른 부서 신입들은 수습기간 공제 없이 100% 임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직전 2023부터 2025년 4월까지 사대보험 가입이력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야간수당 미지급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야간 근로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직장동료의진술, 야간 업무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4. 임금체불 진정·고소·고발사건인 경우에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업무 연계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