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환불 시 명의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카드로 결제했는데

환불 받아야 하는 건이 있어서 계좌이체로 받으려고 합니다. (카드취소는 직접 병원까지 가야해서요)

이 때 원칙상, 계좌번호는 카드결제 명의자인 어머니의 계좌번호로 환불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자명의의 제 계좌번호로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 (병원에서 먼저 환불 관련하여, 카드취소 or 계좌이체 중 선택하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칙상 결제 명의자의 계좌로 환불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카드 결제를 한 명의자인 어머니가 대금을 지급했다가 이를 취소하지 않는 대가로 환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자인 어머니의 계좌번호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