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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1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이러한 특권이 법 집행과 사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고, 해당 권한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은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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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입니다.

    해당 특권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절차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라는 추가 요건을 부여하는 제한사유로 작용하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어 스스로 내려놓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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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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