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이러한 특권이 법 집행과 사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시고, 해당 권한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은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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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입니다.
해당 특권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절차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라는 추가 요건을 부여하는 제한사유로 작용하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어 스스로 내려놓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代議活動)을 보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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