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 행정부의 불법 또는 부당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또는 구금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여 국회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는 것입니다.
해당 특권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절차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라는 추가 요건을 부여하는 제한사유로 작용하며,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이를 스스로 포기하는 제도는 없어 스스로 내려놓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