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말인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언제부터, 왜 생겨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적인 입법부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법과 국회의사항에 관한 규칙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이 법률 위반행위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끔한타킨266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죄를 지어도 체포할수 없는 그야말로 특권이 있다는겁니다~ 국회의원의 과반동의를 얻어야 체포된다는거죠
지금같이 야당이 다수면 야당의원은 못잡아간다는 거지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불체포특권은 ①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4조).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안녕하세요. 낙지알쌍한76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