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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3.15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말인데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이 언제부터, 왜 생겨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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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이 직무수행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대표적인 입법부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법과 국회의사항에 관한 규칙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회의를 참석하거나, 국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며, 국회의원이 법률 위반행위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타킨266입니다.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죄를 지어도 체포할수 없는 그야말로 특권이 있다는겁니다~ 국회의원의 과반동의를 얻어야 체포된다는거죠

    지금같이 야당이 다수면 야당의원은 못잡아간다는 거지요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 안녕하세요. 너그러운코뿔소140입니다.

    불체포특권은 ①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4조).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안녕하세요. 낙지알쌍한76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令狀)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發議)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