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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귀속 개인사업자 성실매출입니다. 2025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2025년귀속 법인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전환 후 3년 이내에는 법인이 성실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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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3년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인 경우 해당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제4항을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은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