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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공단 처리 오류가 나면 어떻게 정정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해 처리했는데

공단에서 주 5일 근무, 주휴일을 포함해 피보험단위기간이 2주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인들은 맞게 올렸다고 공단 착오로 공단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공단에서는 근로계약서 상 주 5일 근무라 이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토요일 근무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없어서 그렇다는데 제가 출근기록 제출하면 되냐고 해서 그런걸로 증빙이 안된다는 말 뿐인데 공단에서 임의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민원이나 정정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무사님을 선임해 얘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정정 요청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고 주말 근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