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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자라102
위용있는자라10222.01.03

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저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사쪽에 제출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 이상으로 잘못체크하여 신고되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요청하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및 발송은 1/2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단, 공단에 따라 처리하는 기한이 최대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 절차는 공단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하셔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8/9 부터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서 일 소정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었으나

이직확인서상 8시간 이상으로 체크되어 신고되어서 이 부분 확인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8/9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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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재교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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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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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인한 것은 별도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소정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조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재작성 해주시고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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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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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체크하여 접수를 하였다면 허위작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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