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저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사쪽에 제출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 이상으로 잘못체크하여 신고되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요청하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및 발송은 1/2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단, 공단에 따라 처리하는 기한이 최대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 절차는 공단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하셔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8/9 부터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서 일 소정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었으나
이직확인서상 8시간 이상으로 체크되어 신고되어서 이 부분 확인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8/9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재교부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수정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정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수로 인한 것은 별도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소정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조정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재작성 해주시고 정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에 7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와 일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상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을 체크하여 접수를 하였다면 허위작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변경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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