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메일을 받았는데 아래 내용입니다
저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회사쪽에 제출해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 이상으로 잘못체크하여 신고되었는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요청하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및 발송은 1/2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단, 공단에 따라 처리하는 기한이 최대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후의 진행 절차는 공단 담당자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하셔야 하는 부분이,
저희가 8/9 부터 근무시간이 1시간 줄어들면서 일 소정 근무시간이 7시간이 되었으나
이직확인서상 8시간 이상으로 체크되어 신고되어서 이 부분 확인중에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8/9부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