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회사의 과거 서류를 좀 보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급하게 사용하여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2일 기재된 채 근로계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도한 바는 무급휴일 =토요일, 주휴일=일요일 이겠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 온 듯 합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Q1. 기존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들을 새로운 버전의 근로계약으로 재 징구해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Q2. 이 경우 소급 적용은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시점부터만 새 근로계약서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지요?
Q3. 아니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물론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재징구의 필요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연봉 문구: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