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새로 들어온 회사의 과거 서류를 좀 보니,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급하게 사용하여
주휴일을 토요일, 일요일로 2일 기재된 채 근로계약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도한 바는 무급휴일 =토요일, 주휴일=일요일 이겠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 온 듯 합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부분은,
Q1. 기존 근로계약 체결한 직원들을 새로운 버전의 근로계약으로 재 징구해야하는지의 여부입니다.
Q2. 이 경우 소급 적용은 안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한 시점부터만 새 근로계약서의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부분이 맞는지요?
Q3. 아니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니 (물론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 재징구의 필요 자체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연봉 문구: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 외 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실제에 맞게 근로기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문구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교부해 주어야합니다.
2. 네
3.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번과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와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면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2. 재작성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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