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가 발생했던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늦어져서 공단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업장에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본인도 휴업급여 떄문에 사업장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서류 접수 한 후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 한번도 보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본인 이름과 사인을 써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