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담백한매운탕
언제나담백한매운탕

일용직 근무자의 주휴수당 주어야 하나요?

11/1~11/2(토,일)

11/3~11/7(월~금)

일8시간 일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일수당이 정해져 있는 일용직 근무자 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정해져있는 경우로서 11.7.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