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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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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팔로 정산 받은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0년 1월부터 화상 강의를 해서 페이팔 계정을 통해 정산을 받았는데요.
해당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을 해야 하나요?
(월급 형태가 아닌 제가 수업을 진행한만큼 달마다 정산하여 받는 방식으로 고용이 된 상태)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여 페이팔을 통해 정산을 받은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에는 연말정산 내역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겠으나,

      고용형태를 보건데 계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부수하여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3.3%를 원천징수되고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근로소득자라면 명목,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이상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은 모두 연말정산대상소득에 해당합니ㅏㄷ. 따라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진행하는 것 입니다.

      월급형태가 아닌 수당식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구분, 원천세금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은 아니고 3.3%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업체측으로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 소득과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대가를 지급받은 방법과 무관하게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등 경비처리를 위하여 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에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만을 지급받았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나, 그렇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마다 정산하여 받는 방식으로 고용이 된 상태로 받는 소득금액이 지급하는 업체쪽에서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만, 보통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데 이 때는 연말정산에 포함시키실 수 없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지급하는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여 합산하시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 신고 및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