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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0.12.14

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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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육단축 거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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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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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을 이미 모두 사용한 사람들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쓸 수 있는 잔여 육아휴직이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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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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