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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3.28

휴직기간 연장을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육아 때문에 공식적인 육아휴직 기간 외에 기타 휴직으로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 휴직연장을 하려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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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인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경우 부당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고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3부해599, 선고일자 : 2004-01-25 참조)

    회사에서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다툼이나 해고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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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주었다면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추가적인 육야휴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위와 같은 근로자의 추가 휴직 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일 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이틀 결근만 하였다면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이나, 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없다고 판정될 정도인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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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

    네. 법정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별도의 휴직 규정이 없다면(있어도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직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기간 복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쟁발생(부당해고구제신청)시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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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연장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 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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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 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 취업규칙 등에 복직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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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휴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규정 상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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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 법과 사내 규칙에 따라 정당한 휴직 신청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내 규정에 따라 복직을 해야하고, 추가 휴직 신청 역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회사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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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타 휴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육아와 관련된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 시 바로 해고를 하면 안되며, 무단결근을 할 때 실무적으로 3번 이상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것을 고지한 후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게될 시 해고를 하는 것이 부당해고에 위험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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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청원휴직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복귀 하는 것이라면 결근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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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의 복직 거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소진한 이후, 별도의 정당한 휴직사유가 없음에도 미복직 하는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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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법에따른 육아휴직을 보장하였다면 추가적인 휴직신청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다면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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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출근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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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하는데, 육아 때문에 공식적인 육아휴직 기간 외에 기타 휴직으로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 휴직연장을 하려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1~2개월 무단결근 한 경우라면 해당근거를 이유로 징계절차를 밟아서 해고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복직하지아니한자에 대해서 직권면직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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