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신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약1~2개월 정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퇴사로 봐도 무방한가요? 해고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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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에 별도의 휴직 규정이 없다면(있어도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복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직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고와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상당기간 복직을 요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분쟁발생(부당해고구제신청)시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