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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23.10.18

합의서 제출 안했는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

지금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전화통화로 합의에 관해 얘기했고 금액정하고 확인하고 연락다시 준다 한 상태인데 이것도 합의로 확인되나요? 검찰에 얘기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꼭 합의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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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두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에 이야기하면 합의하고 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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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현 상태에서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내용대로 이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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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질문주신 상황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야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야 검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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