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인데 전화통화로 합의에 관해 얘기했고 금액정하고 확인하고 연락다시 준다 한 상태인데 이것도 합의로 확인되나요? 검찰에 얘기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꼭 합의서를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두로 합의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검찰에 이야기하면 합의하고 오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어서 현 상태에서 고려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내용대로 이행했다는 것도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며 질문주신 상황은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적어도 합의금이 실제 지급되야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야 검찰에서 인정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