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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법원단계에서 인정받기위한 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만약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로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서면작성 없이) 라고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정식재판 시 인정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직접 검사에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으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 합의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검사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라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이를 확인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