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만약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로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서면작성 없이) 라고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정식재판 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직접 검사에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검사가 판단하기 나름으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법원에 합의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재판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바, 피해자가 검사에게 구두로 말한 것이라면 재판장이 검사에게 이를 확인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