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만약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로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서면작성 없이) 라고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정식재판 시 인정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