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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린거북25
느린거북25
23.03.08

법원단계에서 인정받기위한 합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만약 지금 피해자와 피의자가 전화통화로 합의가 된다면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해 구두로만 '합의했습니다.'(서면작성 없이) 라고만 해도

합의가 이루어진걸로 정식재판 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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