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아파트 보증보험 등 관련문의 (가능한부분만이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ㅠ)
10년임대 후 분양 조건인 민간임대아파트 새아파트 거주 10개월차입니다. 현재 건설사 경영난과 부도위기로 현재 조기분양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건설사는 이곳저곳 채무, 법적조사 등으로 내일 부도 한다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고 16세대정도는 가압류가지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보증보험(허그)는 25.6월이 1년으로 갱신해야함, 건설사는 돈이없다하여 갱신시 입주가가 100% 납입 후 갱신해야되는 상황
현 난리 중인 춘천시온건설사가 지은 다른 지역 시온아파트임
보증보험 허그에서는 “내년까지 1년은 갱신해주겠다. 하지만 이후는 건설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갱신가능여부를 정확히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
-> 여기서 계약서상 10년 임대 후 분양인데 보
증보험이 갱신이 안될 수 있나요? 어떤사람은 10년동안 보증보험이 유지 된다하는 사람도 있어서요.
조기분양이라하지만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건가요?
현재 만약 보증보험이 안되고 건설사가 안좋은 상황에서 둘중에 선택을 꼭 해야된다면 1년연장보다는 조기분양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참고용으로 답변요청)
만약 분양을 안받고 연장 후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입주자는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계약시 임대 후 분양시 원래 분양가보다 할인 금액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별도 계약서(시온도장찍힘)가 있는데 돈이 없다고 이부분은 이행하지않는다 합니다. 현재 건설사는 “돈없다 원래분양가로 안할꺼면 하지마라” 입장입니다.
-> 분양 받고 별도 계약서로 소송 등을 할 수 있는지, 이행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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