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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말81
터프한말8122.10.17

직장내 괴롭힘과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5개월 차 되었고 3달차에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주일동안 일을 못 했고 그렇기에 일이 밀린 이후로 괴롭힘이 발생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괴롭힘 대상: 대표, 실장(대표님 와이프)


하는 말씀을 예시로 들자면


1. 건방지고 일도 못한다. 기본이 안 되어있다. 같은 비하의 말을 꼭 전 직원 앞에서 두 달 째 지속중.

>> 너는 사회생활의 기본이 안 되어있어. 시건방지고 예의도 없고 일도 못 해. 노력할 의지도 없어. 나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2. 적어도 2주이상 걸리는 일을 일주일 내로 처리 지시

>>내가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 금요일까지 하라고 했지. 너 이러면 그냥 권고사직 시켜버릴거야.


3. (일을 전부 끝냈음에도 전직원 앞에서) 니가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 것 같아? 니 일을 모두가 피해를 보며 가져가서 그런거 아니야. 너만 못해 너만. 니가 못하는데 왜 회사가 피해를 봐야해?

>>일을 아직 끝내지 못한 같은 팀원은 혼나지 않음.


4.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부서이동을 이행하려고 하다 불발

>> 니가 일을 너무 못해서 그 부서도 감지덕지다. 그냥 그 부서 가지말고 거기 있어. 근데 너 머리가 나쁘면 몸을 써야지. 그냥 물류팀으로 보내버릴거야 너.


5. 죄송하다와 넵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넵.. 했더니 내가 니 친구냐? 넵이라고 하게? 내가 니 친구냐고.


6. 시선을 어디로 보든 혼남.

>>뭘 봐. 뭘 훑어봐. 야 어딜 보냐고


<있었던 일>


1. 실장님이 입금내역을 잡으라고 입출금 내역서를 주심


출금 '거래처 이름' 금액 이렇게 적혀있었음. 날짜가 안 쓰여있어서 입금을 못 잡고 다른 것만 전부 잡았았고 그 전 날 실장님한테 졸라게 욕먹고 입금내역 날짜 달란 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했습니다.


금요일에 받음 (토 일 월 쉬고) 화요일 혼나고 수요일 사건 당일


실장: 왜 어제 나한테 안 물었냐.

우물쭈물하다 늦었습니다.

실장: 그럴 이유가 있나? 내가 모르겠으면 다 물어보라고 했지. 왜 건방지고 버릇없고 예의없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 물어보라고 했지.

실장님이 안 계셔서 대표님께 물으려고 했는데 대표님도 바빴어요.

실장: 입금내역 준 사람이 누구야?

실장님이요..

실장: 그런데 왜 대표님한테 말 해? 네가 일을 그렇게 잘 해? 왜 네가 판단 해? 내가 없으면 부장님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다른 애들은 다 해서 제자리에 뒀는데 너만 못 했어. 말은 더럽게 잘하고 일은 더럽게 못하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라고 했잖아. 너 이러는거면 다른 곳에서도 다 이러겠네? 너만그래 너만. 건방지고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눈치보고 이거 언제 했는데?


그제... 아니 어제요.


실장: 그제?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어제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도 못 해? 이게 없는걸 봤을때 바로 날짜가 없네? 그럼 물어봐야지. 내가 없고 정 입금내역이 급하다면 사장님.. 사장님하고도 관련 없는거여. 근데 뭘 물어봐. 넌 도대체가 왜 그러는거야.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야. 너 말 못 하잖아.


아닙니다.


실장: 왜 아니야 맞지!!!!!!! 이건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실수한거야. 내가 잘못한거라고. 내가 잘못한건데 니가 머뭇거릴게 뭐가 있어. 내가 까먹고 못한 내가 잘못한건데 눈치만 살살 살피고. 보자마자 바로 물어봤었어야지. 야 (과장님) 얘 감시 잘 해라.


억울 해명>


전부 했지만 저 날짜로 인해 제자리에 두지 못한 것.

그래서 실장님 보자마자 질문 했는데 건방지게 안 했다고 혼난거..


아주 일부분만 쓰자면 이렇습니다.


1.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일로 자의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3. 실업급여 180일을 채워야하는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달은 더 버텨야 받을 수 있겠죠?

4. 어떻게 여기에서 최대한 덜 버티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제가 나중에 잘못될 시에 증거라도 될까 싶어 녹음이랑 일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요. 진짜 정말 저 둘 한테 피해 보상이라도 묻고싶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자기들이 괴롭혔다고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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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현재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4.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녹취 등의 증거를 들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어 괴롭힘을 확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네. 다른 실업급여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대응방안을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 혼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는 것은 엄청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밟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