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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황새177
튼실한황새17722.09.04

채팅 환전사이트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미국이 있을때 거기에서 환전을해 사용했던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사기이고 좋지않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처음에 100, 그리고 수수료 140 입금했습니다.

정보입력이 잘못되었다며 새로 가입을 요구했고, 동일하게 100, 수수료 151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말이 이전아이디 블랙처리를 위해 처리비용 200을 요구하더라구요.

비싼감이 있었지만, 환전을 받으면 해결할수 있어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에 걸렸대요..하..

이 모니터링을 풀려면 200이래요 그래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출금계좌인증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인출금액의 10%인 300을 요구하더라구요.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일단 크게 위험한 재무상황이아니여서 입금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자금세탁으로 조사가 들어왔다며,

있지도 않은 형사소송법 제 26조 2항을 열거하며,

<자금사텍방지 및 경제제재는 국내외 금융 미 국제거래로 인식된다. 국내금융감독원 형사사건대응 및 내부조사조력으로 실형 3년까지 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보내더라구요.

(없는 조항인거 알고 있습니다. 검색해봤구요.)

48시간 이내로 조사받아야한다고 하길래 알겠다하고, 상담내용 요구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으나,

타사이트에서 보이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진한장을 받았고, 상담내용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캡쳐한 상담내용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인터넷이 좋지않아 팅겨서 3번 재로그인해 상담내용이 지워졌습니다.)

자금세탁으로 인해 금감원에 의해 법인계좌가 묶였다며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입금한 계좌는 개인계좌이며

이전 상담내용 캡쳐는 없지만 기억하기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라서 기재내용이 동일해야한다는 답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묶인 금액만 1,191만원이구요.

이 해당금액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자소송으로 소액청구심판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저에게 이 금액을 인출해달라는 사람의 개인카톡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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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할 것이며,

    상대의 신원이 확인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할 수 있다면(기재된 내용상 카톡으로 입증이 가능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