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현장실습관련 질문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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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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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실습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한 기업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장실습 후에 해당 기업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