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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남생이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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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현장실습관련 질문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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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기업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실습을 종료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기업에서 현장실습만 진행하고 다른 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회사가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한 기업에 반드시 취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한 기업에 가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교육비 지원에 따른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현장실습 후에 해당 기업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