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요. 계속 공실이라서 8월에 임차인을 구해서 8월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 이번 2023년 1월 부가가치세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5월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을 매입세액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 사업자인 경우 중개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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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러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은 없으나
매출하기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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