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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페리카나7023.01.04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에 궁금한게 있어요

2022년 5월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요. 계속 공실이라서 8월에 임차인을 구해서 8월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요. 이번 2023년 1월 부가가치세에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5월에 지급한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을 매입세액 항목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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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 사업자인 경우 중개료와 법무사 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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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러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은 없으나

    매출하기 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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