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1년치 급여를 평균내면 되나요
연차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은 "퇴사월(1개월)"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아니면 퇴사년도 1월 1일부터(혹인 입사일부터) 퇴사월까지의 기본급+고정수당을 소정근로시간(입.퇴사한 월은 실제근로시간)으로 평균내면 되나요?
시급직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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