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건물의 가액을 알 수 없어서 저렇게 가입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건물 가액이란, 건축물대장등록을 보험사에서 입력하여 나온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화재손해(건물) 가입금액이라고 적혀있는 금액의 80% 미만을 가입하게 된다면,
보상받을 금액이 비례해서 적어지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어 만약 건물가액이 6억인데 화재손해(건물)가입금액을 위 사진처럼 3억을 기준으로....
즉, 건물가액 6억의 50%인 3억을 가입했다 가정한다면,
화재 발생시 건물 손해액이 만약 3억이 발생하게 되면 3억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닙니다.
50%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손해비용의 50%를, 즉 1.5억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억을 가입했고 손해도 3억이 발생했지만, 1.5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때문에 화재보험은 설계사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