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에서 알림톡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상명령제도를 설명해주고 신청 방법을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신청 범위가 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라 나와있는데
저는 게임 계정 사기(20만원)를 당했는데 2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또 구공판이 결정 되었는데도 아직도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달이 지났는데도 피의자는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요..
40만원 정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