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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재판 결과 관련해서 문의드려용

현재 사진과 같은 상황이고,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 일까요?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 20만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던 건데,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걸까요?

번외로, 피고인이 항소를 했는데 이 경우 항소장을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 인가요? 또한, 2심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배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공탁금이 피해금액 전액이라면 공탁금을 수령하면 되고, 부족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2심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배상 명령이 각하되었다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금 20만원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구한 이상 각하되었다면 위와 같은 공탁금에 대해서 수령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만 이미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다시금 수령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배상명령 인용여부는 파악이 안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20만원 형사공탁을 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수령하시면 수월하게 피해회복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굳이 안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