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서 각자 재산이란게 없이 30년을 같이살다 계모가 돌아가셨는데.집을 배우자몰래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할수 있나요?
재혼할당시 서로 특별한 재산은 없이 30년을 같이 사셨는데.두분이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근데 집을 구매할당시 사정이 있어 계모 명의로 집을 신고 했고요.근데 계모에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딸만 있는줄 알았는데.아들도 있더군요.근데 아들이 망나니라서 본인이 키우지 않고 전남편에게서 데려오지 않았답니다.근데그 아들이 계모 명의로 된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자 계모는 부친에게 상의없이 집 명의를 딸에게 이전을 했답니다.그 아들에게서 피하기위해서 말이죠.근데 그후 갑자기 몸이 안좋아지셔서 올해 돌아가셨는데.그딸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부친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재혼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우선 아닌가요?저집은 부친이 직장다니고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다 넣어서 장만하신건데.어떻게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지.그리고 명의이전도 배우자 몰래 이렇게 할수가 있는건지.그리고 30년을 같이사신 부친은 명의가 없다고 저 집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수 없는건가요.딸이라는 사람은 모친이 아플때 코빼기도 안비치던 사람이고.모친이 돌아가시기전 본인도 딸이라는게 저럴줄은 몰랐다네요.돌아가시기전 부친께서 모친 병간호를 두달이상 하셨는데.정말 기가차네요.팔십이 다되신 부친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저렇게 나올줄은 몰랐습니다.모친 돌아가신지 이제 반년 지났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셔야 할 것이며,
상대방과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실질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이며,
자칫 대응을 잘못하실 경우에는 소송에서 패소하실 위험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에게는 소유권이 있다는 추정력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계모가 이를 임의로 자신의 딸에게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친이 이에 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위 등기명의가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것이라거나 적어도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부분만큼의 반환청구를 해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인 아버님과 그 친 자식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속 재산에 대한 분할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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