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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청래 대표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일반적으로수상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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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당하나요?

성형외과라던지 결혼회사, 학원, 정신병원 등등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5~20개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담 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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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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