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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왈라비53
태평한왈라비5324.03.25

남의 전번으로 상담 신청하면 고소 당하나요?

성형외과라던지 대출상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 전화번호 란에 에 다른 사람 전번을 넣었어요. 약 10개 정도. 도용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제가 그걸로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담신청받을 번호란에 상대방 번호를 적은게 다입니다. 상대방은 제가 그 사람의 번호로 상담 신청한 사실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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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로 상담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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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10회 정도 수준에 그치신다면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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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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