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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랍스타181
깜찍한랍스타18123.02.14

미등록된 직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사의 퇴직금 정산의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답답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2010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개인사업자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잠시 쉬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복귀를 안한채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라 등록을 안시켜서 4대보험에 대한 증빙은 어렵고 급여 받은 통장 내역 뿐입니다.

퇴직금은 제가 그 사업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르 청구를 안한상태입니다.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는 상태고 주변 증언이 가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변심을 해서 사업체를 안넘기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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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했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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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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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급여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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