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답답한마음에 글 올립니다
저는 2010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개인사업자의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잠시 쉬라고 해서 공부를 하다가 복귀를 안한채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라 등록을 안시켜서 4대보험에 대한 증빙은 어렵고 급여 받은 통장 내역 뿐입니다.
퇴직금은 제가 그 사업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르 청구를 안한상태입니다. 문서화된 계약서는 없는 상태고 주변 증언이 가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변심을 해서 사업체를 안넘기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