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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일락락
라일락락24.01.07

못받은 임금에 대해 퇴사시 지불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아직 현 회사 재직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시 미지급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1개의 개인사업자와 1개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2번의 퇴직금 정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하며 일방적으로 2번의 정산이 있었습니다.

현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한 휴무대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일량이 많아 다른직원들보다 휴무대체 수가 2배가량 많았고, 특근 또한 좀 더 있었습니다. 월말에 매일 개인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입하여 개인적으로 월말업무일지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일지루 보낸 이후 몇달 후 사장은 인정을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휴무대체와 특근 묵살시켰습니다.


1.이미 일방적으로 사전 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2018년도 부터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퇴직금 계산시 약 1400만원 차이가 남. 중간정산 시 2회 약 총 400만원 가량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 합당한 이유없이 묵살시킨 휴무대체와 특근수당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산시 약 480만원)

3.만약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시 노무사를 통해 분쟁을 하는게 유리한지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하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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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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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네

    3. 노무사가 전문가이니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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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대리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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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차이분에 대한 계산을 하여 그 차이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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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현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는 비싸고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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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선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를 했는데, 받지 못한 휴일수당등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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