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에 대해 퇴사시 지불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아직 현 회사 재직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시 미지급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1개의 개인사업자와 1개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2번의 퇴직금 정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하며 일방적으로 2번의 정산이 있었습니다.
현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한 휴무대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일량이 많아 다른직원들보다 휴무대체 수가 2배가량 많았고, 특근 또한 좀 더 있었습니다. 월말에 매일 개인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입하여 개인적으로 월말업무일지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일지루 보낸 이후 몇달 후 사장은 인정을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휴무대체와 특근 묵살시켰습니다.
1.이미 일방적으로 사전 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2018년도 부터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퇴직금 계산시 약 1400만원 차이가 남. 중간정산 시 2회 약 총 400만원 가량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 합당한 이유없이 묵살시킨 휴무대체와 특근수당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산시 약 480만원)
3.만약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시 노무사를 통해 분쟁을 하는게 유리한지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하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2.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한, 변경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 네
3. 노무사가 전문가이니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대리는 노무사의 전문영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차이분에 대한 계산을 하여 그 차이분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수당을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현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사를 선임하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는 비싸고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선임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를 했는데, 받지 못한 휴일수당등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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