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현 회사 재직중입니다. 제목 그대로 퇴사시 미지급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회사는 1개의 개인사업자와 1개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부터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이동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승계하지 않고 2번의 퇴직금 정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고 통보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을 해야한다하며 일방적으로 2번의 정산이 있었습니다.
현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한 휴무대체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일량이 많아 다른직원들보다 휴무대체 수가 2배가량 많았고, 특근 또한 좀 더 있었습니다. 월말에 매일 개인적으로 초과근무 시간을 기입하여 개인적으로 월말업무일지를 보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일지루 보낸 이후 몇달 후 사장은 인정을 못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휴무대체와 특근 묵살시켰습니다.
1.이미 일방적으로 사전 정산된 퇴직금을 제외한 2018년도 부터의 퇴직금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퇴직금 계산시 약 1400만원 차이가 남. 중간정산 시 2회 약 총 400만원 가량 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 합당한 이유없이 묵살시킨 휴무대체와 특근수당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계산시 약 480만원)
3.만약 사측에서 인정하지 않을시 노무사를 통해 분쟁을 하는게 유리한지 변호사를 통해 분쟁을 하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