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세 돈을 냈고, 토지 상속세에 관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현금증여가 있어 증여세는 돈을 털어 냈습니다
토지 상속은 5명이서 공동명의를 하기로 하였고.
돈이 너무 커서 5명이 10년동안 내기로 했고
저번달에 상속세를 내는 날이었습니다.(엔빵하기로 함)
그런데 개개인이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신청할때 금액을 정할 수 가 있다는 사실에
똑같은 금액을 적지 않았다며
그로인해 오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섯명 중 한명이
현금증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토지상속세도 많이 내야 하는 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하지만 현금증여에 관한 세금은 이미 국고로 들어간 상황이고
토지 상속은 별도로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는 누구하나 비율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이름만 등록된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증여 금액 비율을 따져 토지 상속세를 다 다르게 내야 하나요?
증여 세금을 낸 상황이라면 두번 세금을 내는 건가요...
조금 쉬운 말로 답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
채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싱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추가되는 상속세 세액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할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하고 세율
차이에 따른 추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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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전 증여와 토지 상속세는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전체 상속세를 각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연부연납을 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본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인 재산을 판단할 때 해당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여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