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1200부르고 준 금액은 100 압류금액은 300
인데 1.법원이나 은행에 전화해서 전남친한테 돈 보내고 납부증명서인가 그거 떼서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풀리나요 전남친이 연락을 잘 안봐서 생활이 안되는 상태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2.압류 해지 되는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전화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푸는 것입니다.
2.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결정이 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하기까지 대략 2주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