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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5.30

가 압류 푸는 법__________

전남친이 1200부르고 준 금액은 100 압류금액은 300

인데 1.법원이나 은행에 전화해서 전남친한테 돈 보내고 납부증명서인가 그거 떼서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풀리나요 전남친이 연락을 잘 안봐서 생활이 안되는 상태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2.압류 해지 되는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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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전화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푸는 것입니다.

    2. 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결정이 나고, 이를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하기까지 대략 2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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