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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6.03

압류해지를 하면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채권자가 1200을 불렀습니다 제가 100은 주고

300은 압류 걸린 금액입니다

300주면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궁금한건

1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2 압류가 풀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압류 걸린것처럼 연락이 오는지 )

3 채권자 측에서 돈을 더 달라 할 수 있는지

4 압류 된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채권자에게 이체가 되는지

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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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압류를 취소해준다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주에서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집행해제결정이 나와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3. 채권자는 해제를 해줄 의무가 없는 것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에게 곧바로 이체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추심결정에 따라 추심권을 행사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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