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논, 팔때 세금 어느정도 내야 할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5명과 엄마가 상속인이라 6명의 상속인이 있는데 현재는 엄마가 농지원부가 있어요. 이번에 제 명의로 논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요. 저는 농지원부가 있지는 않습니다. 농지원부가 없어도 상속이라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걸 팔때 농지원부가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나요?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전에 이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안올려 답변이 애매하여 다시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8년 자경은 하셨는데 돌아가신지 19년이나 되었어요. 저희가 빨리 정리를 안해서요. 제가 가지고 와서 팔면 세금이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촌자경한
기간과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재촌자경 요건 및 소득
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소득요건 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관련 서류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돌아가신지 19년이 넘으셨다면 사실상 누가 상속을 받든 양도세 차이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을 해야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세제혜택은 없고 양도세 계산 산식대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