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내용과 경위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장 채증사진이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노면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입증을 위하여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배상신청에 따른 사고조사,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개최, 배상처리 여부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