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차량운행시 도로파짐으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밤에 지방도로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파진곳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났다가 타이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지방행정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해보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내용과 경위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장 채증사진이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노면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입증을 위하여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배상신청에 따른 사고조사,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개최, 배상처리 여부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도로 관리 주체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의 과실여부, 운행자의 과실여부 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