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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공주아빠
삼화공주아빠22.10.28

지방도로 차량운행시 도로파짐으로 인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밤에 지방도로 운행하고 있는데 도로파진곳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났다가 타이어가 찢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지방행정시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해보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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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사고 내용과 경위가 포함된 손해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장 채증사진이나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 노면파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입증을 위하여 수리비 영수증 및 견적서가 요구됩니다.

    절차는 배상신청에 따른 사고조사, 손해배상심의위원회 개최, 배상처리 여부 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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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도로 관리 주체에게 관리상의 과실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나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어서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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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수도 있겠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리주체의 과실여부, 운행자의 과실여부 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나 안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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