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상금관련질문
D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요.S업체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느라 돌깨는 소리 등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금을 주겠다고 자꾸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줄 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세종시에 서류를 내어 판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다시 그걸로 안된다고 하며 인금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초본은 중요한 서류 같은데 발행해 줘도 되는 걸까요? 자꾸 말을 번복 한 일도 많아 이 서류로 뭔가 안좋은 일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취지가 "본인확인"을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 너무 과도합니다. 제출취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가급적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주민 , 주변 주민 들과도 실제 해당 합의 보상금의 지급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서면 등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을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