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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까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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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4

아파트 건축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상금관련질문

D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요.S업체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느라 돌깨는 소리 등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금을 주겠다고 자꾸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줄 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세종시에 서류를 내어 판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다시 그걸로 안된다고 하며 인금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초본은 중요한 서류 같은데 발행해 줘도 되는 걸까요? 자꾸 말을 번복 한 일도 많아 이 서류로 뭔가 안좋은 일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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