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요.S업체 조합에서 아파트를 짓느라 돌깨는 소리 등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금을 주겠다고 자꾸 시간을 끌더니 갑자기 줄 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여 세종시에 서류를 내어 판결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다시 그걸로 안된다고 하며 인금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나 초본은 중요한 서류 같은데 발행해 줘도 되는 걸까요? 자꾸 말을 번복 한 일도 많아 이 서류로 뭔가 안좋은 일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주민 , 주변 주민 들과도 실제 해당 합의 보상금의 지급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서면 등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을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