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병인을 쓸려고 하는데 비용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어제저녁18시부터 했구요
오늘 아침에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총 2일치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총1일(24시간)도 안했고 괜히 기분이 나쁘네요
하루일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이틀일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고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느곳에 민원을 넣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4시를 넘어 익일까지 근무하였더라도 반드시 2일의 근무로 볼 수는 없고, 간병인의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고용한 소개소나 업체를 통해 위약금이나 손해에 관한 사항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2일 근무가 아닌 전일 근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