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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담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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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주휴수당? 개념의 돈을 요구합니다

간병인이 15일간 일하고 여행간다고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간병인을 제가 직접고용하지 않았는데, 15일 일했으니 하루치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직접고용도 아니고 간병인 협회같은 곳에 수수료를 간병인이 일정 떼주고 나머지 돈을 수취하는 식인데요

이게 결국 인력사무소 같이 사람이 오면 일당으로 쓰는 개념인데 무슨 떼인지 모르겠습니다

15일 일했으면 일당 15일치만 주는게 아닌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회의 알선을 받는 간병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