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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민한페리카나30
기민한페리카나30

총소득 5200일때 상여 420에 대한 연말정산 세금은 얼마인가요?

5000이상이 15%로 봤는데 그럼 63만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여를 빼면 4800정도인데 동일하게 15%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나 성과급 등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세금이 산출되는 것은 아니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세율은 총 급여가 아닌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급여 수준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은 15%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상여에 대한 세금도 420만원의 1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