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종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1년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달 마다 작성을 했어서 이번에는 일용근로계약서 9월30일까지로 되어있고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합니다.
우선 제가 일용근로자는 맞는데 1년6개월일을 해서 상용직으로 본다고도 하더라고요.
계약만료로(회사와 재계약 얘기없음) 퇴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게
회사에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이니 이직확인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서 사람 구할 동안만 몇 일 더 일해 달라하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또 따로 작성한 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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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용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는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확인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일용으로 1년 6개월 동안 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와 상관이 없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6개월을 계속근무하였다면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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