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1년6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보통 달 마다 작성을 했어서 이번에는 일용근로계약서 9월30일까지로 되어있고요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려 합니다.
우선 제가 일용근로자는 맞는데 1년6개월일을 해서 상용직으로 본다고도 하더라고요.
계약만료로(회사와 재계약 얘기없음) 퇴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게
회사에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용직이니 이직확인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또 회사에서 사람 구할 동안만 몇 일 더 일해 달라하면 그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또 따로 작성한 뒤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