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 알바로 현재 2개월 근무중 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업체의 사정으로 조만간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종료되어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현재 제가 일용직인 경우라면 근무 기간을 3개월을 채워야 실업 급여 취득 조건을 만족하는 건가요?
2.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