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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불곰272
대찬불곰27223.04.18

현재 상황에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조건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년간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자발적 퇴사 이후

단기 알바로 현재 2개월 근무중 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업체의 사정으로 조만간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종료되어 퇴사 예정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현재 제가 일용직인 경우라면 근무 기간을 3개월을 채워야 실업 급여 취득 조건을 만족하는 건가요?

2.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 종료와 동시에 계약이 해지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계약서와는 상관없이 일용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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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개월을 계속근무 중이므로 상용직입니다.

    2. 계약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상용직으로 평가될 것이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됩니다.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