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 하다가
저번달에 일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 일용직 근로계약서 ]
1. 계약 기간
1) 근로 계약 기간은 23.06.01~23.06.30 까지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는 천재지변 등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3)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시 본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로 한다. 단, 회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본 제 1항의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동 연장 미 희망시 회사에게 의사표현 하여 퇴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일인 23년 6월 30일 오늘 까지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거나
다른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있는 다른 안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나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측에서 7월 1일 이후
" 깜빡하고 못 챙겼다. "
" 사정이 있어서 못 챙겼다 "
다시 근로 계약서를 제시 했을때에 제가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