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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늑대46
고운늑대4623.06.30

일용 근로 계약서 계약만료 기준(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상용직으로 근무 하다가

저번달에 일용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 일용직 근로계약서 ]

1. 계약 기간

1) 근로 계약 기간은 23.06.01~23.06.30 까지로 한다.

2)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는 천재지변 등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

3) 제 1항의 계약 기간 만료시 본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로 한다. 단, 회사와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본 제 1항의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자동 연장 미 희망시 회사에게 의사표현 하여 퇴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일인 23년 6월 30일 오늘 까지도 회사 측에서 재계약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거나

다른 근로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있는 다른 안내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나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측에서 7월 1일 이후

" 깜빡하고 못 챙겼다. "

" 사정이 있어서 못 챙겼다 "

다시 근로 계약서를 제시 했을때에 제가 재계약을 거절한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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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한다면 그 의사를 밝히고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계속근무하라고 할 경우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 이후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직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전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만료로 처리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명확히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표시하지 않는다면 지금시점에서는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재계약을 권유했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계약만료로 퇴사시키려는 회사는 미리 재계약 거부에 대한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의 계속근무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이미 도과한다면 이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더라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1개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