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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염소21
슬기로운염소2123.10.06

3년 근무 후 자발적퇴사 현재 일용직 근무중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2년 7월로 3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현재 일용직 근무중이며 건설근로 중으로 업체변경이 잦습니다. 현재상황은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계약 (사무보조)으로 일용직근무를 끝낼예정이고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준 업체들이 많아 이달 근무를 끝내야 일용직 93일 기준이 충족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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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자로 퇴사한다면, 2022.5.1.~2023.10.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2023.11.1.에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달 말일로 끝난다면 22년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를 통해 9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이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