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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8.25

세입자가 관리비를 모두 처리하지 않고 나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시점에 관리비를 처리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혹은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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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전이면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처리하지 않은 관리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라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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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7

    자주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1.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전 관리비, 하자 수리비 등을 체크 한 후 반환 추천

    2. 여려 요인상 1번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남기고 전세금 반환(상식 수준의 금액)

    -며칠 이내 1번내용 확인 후 남은 전세금 돌려 주면 됨

    3. 확인을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 후 확인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연락, 반환을 요청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이 정리가 되지만, 극히 드물게 나몰라라 하는 임차인 있음

    -이때는 정말 운이 나쁜 상황. 번거오움이 발생되며 세상이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생각이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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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거구요.

    제외한 근거서류는 잘 보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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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전 이사 전일까지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거나 (이경우 영수증 확인) 따로 중간정산 되지만 중간납부가 안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게 마무리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위와 같은 문제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후 관리비 모두를 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는 세입자가 의도가 어느정도 분명하기에 구두로는 어려울듯 싶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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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실할 경우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내지않을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주기전에 밀린 월세나 관리비, 파손된 부분에 대해 정산 후 내주셔야 합니다.

    액수가 크면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 납부를 청구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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