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를 모두 처리하지 않고 나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가 계약 만료시점에 관리비를 처리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혹은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전이면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처리하지 않은 관리비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라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주 발생되는 문제 입니다.
1.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전 관리비, 하자 수리비 등을 체크 한 후 반환 추천
2. 여려 요인상 1번 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남기고 전세금 반환(상식 수준의 금액)
-며칠 이내 1번내용 확인 후 남은 전세금 돌려 주면 됨
3. 확인을 못했거나 전세금 반환 후 확인 되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에게 연락, 반환을 요청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이 정리가 되지만, 극히 드물게 나몰라라 하는 임차인 있음
-이때는 정말 운이 나쁜 상황. 번거오움이 발생되며 세상이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생각이 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거구요.
제외한 근거서류는 잘 보관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보증금 반환전 이사 전일까지의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거나 (이경우 영수증 확인) 따로 중간정산 되지만 중간납부가 안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게 마무리 되면 보증금을 반환해 위와 같은 문제는 잘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보증금
반환 후 관리비 모두를 미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는 세입자가 의도가 어느정도 분명하기에 구두로는 어려울듯 싶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을듯 하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고 퇴실할 경우 연락해서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내지않을 경우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내주기전에 밀린 월세나 관리비, 파손된 부분에 대해 정산 후 내주셔야 합니다.
액수가 크면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계속 납부를 청구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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