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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낼때 대처??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밀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관리비 받아내는 팁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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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달리 임차인에게 관리비 미납에 대하여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임대차계약시에 특약으로 관리비 미납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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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2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공동주택법상 입주자이며 임차인은 사용자로 분류됩니다. 아파트 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이 있으며, 관리규약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각 세대별 점유 부분에 관한 관리주체는 입주자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여 주었기 때문에 간접점유자가 되며, 임차인은 직접점유자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관리비 체납에 대해 1차적으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고, 2차적으로는 입주자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고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하고 있지만 사용자(입주자)의 미납된 사실을 입주자(임대인)에게까지 고지할 의무도 책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우선적으로 관리비 연체료가 더 이상 붙지 않도록 관리비 체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미납 월 임대료 청구 및 관리비 체납 구상금 청구를 하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임차인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상태를 확인 및 급여 등의 압류 및 추시므 자동차 압류 등 강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상 관리비 체납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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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계속 미룬다면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고지하셔요. 월세랑같이 받으시면 좋을텐데 왜 안줄까요. 관리비는 큰 금액이 아닐듯 하지만 만일 그런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월세도 안낼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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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 안내면 관리소에서 연락들어가죠 단수,단전한다고요

    그래도 안내면 6개월정도 되면 실제로 단수,단전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단수,단전 안하는걸로알고있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치 안낸 관리비를 전세금에서 빼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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