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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여새13
행운의여새13

졸업 후, 이전에 근무한 내용에 대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졸업 예정인 대학생입니다.

올해 9월~12월까지의 막학기를 보내기 전에 1년을 휴학하고 일용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근무기간: 2021.7~2022.7).

1월부터는 내일배움카드로 국비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2월에 졸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그리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종직장 퇴사후 몇 달이 지났더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한 후 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