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포함)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재직으로 구직의 의사가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학업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