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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밀잠자리185
빨간밀잠자리18523.08.09

대학원생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약 1년 동안 근무를(4대보험 가입) 하고 이번 해 1월에 자발적 퇴사 후에 지난 6,7월 2개월 계약 근로 후 계약이 종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는 9월 대학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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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실직전 18개월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포함)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원재직으로 구직의 의사가 없다면 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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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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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간에 학업을 하는 대학원생은 학업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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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학업에 집중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즉 주간 대학원생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야간 대학원생은 구직활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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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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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인 경우에도 취업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급여 조건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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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원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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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바, 학업을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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