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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끈질긴비빔밥

이미끈질긴비빔밥

회사 주차장을 자꾸 외부인들이 사용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 주차장에 차단바가 없어서 자꾸 외부인이 주차를 해서, 회사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세울 자리가 없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단기를 설치하시거나 또는 주차요금을 게시하여 안내하시고 경비인력을 두어 주차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요금을 정식으로 징수하려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외부차량에 대하여 제재적인 성격의 주차요금 징수를 하려는 것이라면,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해당 차량에 주차요금 징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